[천안함 함미 인양] “北소행 증거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치 가능성 있나”… 국회 국방위서 논란
입력 2010-04-14 21:37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해군 천안함 침몰 원인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이 답변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뒤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응징 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며 군사적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6개월 후, 1년 후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의원 말이 옳다”고 답변했다. 오후 들어 김동성 의원이 다시 “군사적 조치에 보복공격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고, 군사적 조치는 모든 스펙트럼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시행할지는 국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신일지 등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교신일지를 평문으로 풀어 내놓을 경우 (북한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쉽게 해독해낼 것”이라며 “교신일지 공개는 군의 암호체계가 적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수거한 파편 중 어뢰나 기뢰로 추정되는 파편물이 있느냐’는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