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에너지 목표관리제 스타트… 그린IT 등 61개 기술 우대
입력 2010-04-14 18:24
친환경 녹색기술 및 사업, 전문기업을 지원해주는 ‘녹색인증제’가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첫 녹색기술 인증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 스타트=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녹색성장기본법령에 따라 녹색인증제 및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녹색인증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등 10개 분야 61개 중점 기술이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사업은 다음달부터 기술평가보증에서 우대(보증료 0.2% 감면)받고, 6월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된다. 또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및 특허출원 심사 우대,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하다. 녹색인증제 주관 부처인 지경부는 인증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음주까지 구성키로 했다.
◇600여 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국 600개 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0여개 업체에 대해 개별 목표를 설정·관리한다.
국토해양부도 한국무역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마트, LG화학 등 12개 기관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협약’을 체결, 2012년까지 연평균 1∼6%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이들 참여 기관이 제시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분석한 뒤 5월까지 최종 목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과정에 대한 허점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자가발전, 폐열 재활용 등의 실태가 누락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많다”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우선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검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찬 임항 환경전문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