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커피·면세유 “담합 조사중”
입력 2010-04-14 18:22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며 “일부 신고가 들어온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한 조사의 연장선으로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가담한 임직원을 전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보람상조의 횡령 사건으로 상조회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져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 상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