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
입력 2010-04-14 17:51
기업들은 정년연장을 탐탁지 않게 본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서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머잖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됨에도 기업들의 대응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92.6%의 기업이 ‘정년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7%에 불과했다.
정년연장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응답기업의 57.4%로 찬성 39.4%를 크게 웃돌았다. 반대 이유는 인건비 증가 29.8%, 인사 적체 21%, 인력운용 경직화 17%, 생산성 저하 14.3% 순이었다. 정년연장 실현이 참 쉽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꼭 필요하다. 95.3%의 기업에 정년제도가 있고 평균 정년은 56.8세다. 퇴직자들 대부분이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금지급 개시 연령 60세 이전에 정년을 맞는다는 것은 이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되기에 정년 후 연금지급개시까지 기간은 더 확대될 것이다. 장차 벌어질 노동력 부족 사태를 감안한다면 정년연장은 국가적으로도 절실한 문제다.
일본은 2006년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 60세 정년을 2013년 3월까지 65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퇴직 후 재고용, 고용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은 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다. 이 경우 임금은 퇴직 직전의 60% 수준을 보장하고 이 중 10% 가량은 정부의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한다.
우리 기업들은 주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정년연장을 기피하고 있지만 적정 임금수준과 정부의 지원규모 등을 치밀하게 모색한다면 우리도 정년연장 의무화를 못할 게 없다. 아울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년연장이란 절실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