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비상구 잠금 신고땐 포상
입력 2010-04-13 23:11
충북도소방본부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 적치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관련 조례가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며,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줄이기 일환으로 도입됐다.
도소방본부와 각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훼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이며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5만원의 포상금(1인 연간 300만원 이내 제한)이 지급되며 핸드폰 등으로 위법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청주=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