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여금고 강제 개봉… 고액 체납자들 ‘얌체 행각’ 속속

입력 2010-04-13 23:11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은행 대여금고에 온갖 고가 귀중품을 숨겨놓고 있던 고액 체납자들의 얌체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따른 것이다.

세무 당국의 각종 독촉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납부를 거부해오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337명. 모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들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464억원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금고 개봉을 꺼린 24명은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6억3700만원의 밀린 세금을 즉시 자진납부했다.

22명은 조사관 입회 아래 자진해서 금고를 개봉했다. 금고에서는 무더기로 각종 고가품이 발견됐다. 김모씨의 금고에서는 16돈쭝 짜리 금으로 된 골프공을 비롯해 진주 목걸이, 금팔찌 등 모두 22점의 귀금속류가 쏟아졌다. 다른 김모씨 금고에서는 금거북 금열쇠 금팔찌 등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들의 금고에서 93점의 귀중품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금고 압류 통보에도 개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고액 체납자 240명의 금고는 강제로 개봉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1차 대상자는 43개 지점에 금고를 보유한 체납자 51명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자 전모씨의 대여 금고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이, 김모씨 소유 금고에선 고가의 고(古)장신구 14점이 나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