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료, 연구목적이면 일반에도 공개
입력 2010-04-13 18:42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교수나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등 일반 연구자에게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조건 하에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교원과 시간강사, 석·박사 과정 재학생, 그리고 정책 연구나 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등이다. 제공 범위는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개인 정보는 제외된다. 수능 자료의 경우 학교명까지 공개된다.
교과부는 이들 시험의 출제·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자료를 원하는 연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자료 등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만약 수능 자료 등이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