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최대한 존중” 서울고법, 양형 토론회

입력 2010-04-13 18:35

서울고법은 13일 항소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달리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심 양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과 형사합의부 판사 등 67명은 12일 양형실무 토론회를 갖고 항소심 양형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1심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1심 선고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항소심의 양형통제 기능은 존중돼야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법관 자의적으로 양형을 변경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가 새롭게 제시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또 모든 형사사건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손철우 공보판사는 “이 같은 논의는 양형의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양형실무 토론회는 형사합의부 판사 사이의 양형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