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추궁… 맹형규 행안장관 인사청문회
입력 2010-04-13 23:08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야간집회 허용 문제와 관련, “너무 밤늦게, 남들이 잘 때 시위를 하는 것,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맹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여러 환경이나 여건을 봐가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맹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 편파성이나 불공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유례가 없는 공정선거였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찰단을 10개반에서 50개반으로 늘렸고, 경찰의 수사전담반에서 철저하게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종 재난 요소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교부세가 일부 유력 정치인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는 어려운 지방 재정문제를 도와주고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힘센 정치인에게 몰리는 일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맹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세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맹 후보자의 선친은 2001∼2006년 부동산을 매도해 42억원가량을 현금화하고 (맹 후보의) 모친에게 12억원을 상속했다”며 “차액 30억원은 자녀에게 증여된 게 아닐까 추측하지만 상속세는 모친이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후보자는 “분명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며 “세무 관계하는 사람에게 탈법이나 편법이 없도록 일을 맡겨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부동산의 재산신고를 빠뜨린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든 아니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