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원 편향된 판결 개선해야”… ‘검찰 관계법’ 공청회

입력 2010-04-13 23:0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검찰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보다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사건 전면 확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MBC PD수첩, 전교조, 강기갑 폭력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맞다고 보느냐”면서 “인위적으로 무죄 논리가 가해졌으며 결국 법원의 무죄 선고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법원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견제하지 못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권을 검·경 두 기관이 분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 공동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면서 “또한 공수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재정신청 대상 확대는 기소독점주의의 중대한 예외로 최소한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