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 철회 가능…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공개 의무화
입력 2010-04-13 18:22
리모델링에 동의한 아파트 입주자가 사정이 생겼을 경우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지만 철회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0여개 항목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