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발행땐 유상증자 병행해야
입력 2010-04-13 18:10
앞으로 저축은행은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법으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부채성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는 자본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은 대주주가 참여하는 증자가 우선이고, 후순위채를 발행하더라도 증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받지만 만기 땐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증자를 하면 기본자본(Tier1)이 늘어나고 상환 부담도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재 5%에서 은행 수준인 7%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6월 말 결산일을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병행하고 있다. 솔로몬 계열 3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15∼17일 75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15∼16일 150억원의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다. 제일저축은행은 14일까지 200억원의 후순위채 청약을 받고, 16일 150억원 규모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다. 현대스위스 계열 2개 저축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400억원의 후순위채 청약에 나서고 100억∼2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