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 국고보조금 누수 차단

입력 2010-04-13 18:10


정부는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부정비리 벌금 한도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는커녕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중앙관서장에게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