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로고 표창장 수여 군수·군의회 의장 입건

입력 2010-04-12 21:58

순금 로고가 부착된 표창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논란을 빚은 강원도 내 현직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구민에게 7.50g짜리 순금 군청 로고가 부착된 표창장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도내 P군수와 J군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군수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 개최된 ‘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범군민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군민 51명에게 순금 7.50g짜리 군청 로고가 새겨진 표창장을 수여, 금 382.5g(184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장 외에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군민의 날 수상자들에게 이 같은 순금 로고가 부착된 상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P군수 등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춘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