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낳았다고… 中 공청단 교수 해직
입력 2010-04-12 18:33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산하 법학교수가 둘째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해직통보를 받고 벌금까지 부과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청단 산하 중국청년정치학원 법학과 양즈주(楊支柱) 부교수는 지난해 12월 둘째 아이(딸)를 낳았다는 이유로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해직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양 부교수는 그러나 처음 구두통보를 받은 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민법으로 인구법이 아니다. 처벌근거가 없다”면서 수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최근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서면통보를 받고 학교를 떠났다. 양 부교수는 또 ‘한 부부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벌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20여만 위안(3270만원)의 사회부양비 납부를 거부했다.
베이징대 법학과 석사 출신인 양 부교수는 부인이 임신 3개월이 됐을 때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출산을 강행했다. 그는 “둘째 아이는 하나님이 준 선물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 부교수의 행동은 ‘한 부부 한 자녀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이 거쳐 가 막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공청단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가 이 대학 원장을 겸하고 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