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포섭된 50대 구속… 탈북자 북에 넘기고 국정원 정보도 수집
입력 2010-04-12 18: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한국 국적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던 1999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좋은 마약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북한 정보당국에 포섭됐다. 그는 이듬해 2월 평양을 방문해 보위사령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활동 자금 1만 달러와 마약 2㎏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 중국에서 50대 탈북자를 납치해 북한 청진까지 강제로 데려가고, 또 다른 2명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입북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납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납치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입북 후부터 최근까지 10여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북한 당국의 지시로 중국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황을 조사했으나 제대로 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함께 활동하던 공작원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18년형을 선고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