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조정센터 개소 1년… ‘소송 대신 화해’ 조정 성공률 60%대
입력 2010-04-12 18:22
서울법원조정센터가 13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개소 첫 달인 지난해 4월 87건의 사건을 심리했던 조정센터는 지난달 357건을 심리하는 등 점점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출범한 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217건을 조정했다.
조정 성공률은 조정 중간 화해가 성립돼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하면 63.3%,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50.2%에 이른다. 전국 법원의 실질적인 조정화해율 20∼40%보다 크게 높다. 조정위원들이 조정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의 장점이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았다.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보험 가입 후 8개월 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엔 받아야 한다”며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센터는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 발전했어도 일반인이 의학적인 사실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정센터 측은 “소송이라면 고의나 과실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돼 3심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센터는 이처럼 소송 대신 양측의 화해를 이끄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선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이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조정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12일 “판례가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한 조정 건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