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무죄’ 항소장 제출

입력 2010-04-12 18: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변호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1일 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백 회장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갖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 당시 만찬에는 백 회장과 한 전 총리에게 거액을 건넨 건설업체 H사 전 대표 한모씨, C사 대표 배모씨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만찬에 초대됐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이들과 만찬을 한 당일 오찬에는 곽 전 사장 등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한 전 총리 측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