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04-12 18:13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독성 농약 등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뒤늦게 밝혀진 농약을 회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농약관리법을 12일 공포했다. 이 법은 6개월 뒤인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농약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는 고독성 농약 또는 어독성(魚毒成) 농약(물고기에 해로운 농약)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농약 품목명, 수량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도 판매기록 보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법에 근거가 생기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또 농진청장이 농약의 안전성 기준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농약의 품목 등록을 취소할 때, 제조·수출입·공급을 제한할 때 해당 농약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농약의 위해성이 뒤늦게 밝혀져 농약 등록을 취소할 때 회수·폐기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천연물질로 만들어진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농약처럼 관리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