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다툼’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가나
입력 2010-04-12 14:49
KBS “합의사항 이행 촉구 공문 보냈으나 ‘수용 불가’ 되풀이”
SBS “협상에 최선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 협박하고 있다” 반박
월드컵 중계권 문제가 방송사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KBS는 6월 열리는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권을 가진 SBS에 중계권 재판매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SBS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조대현 KBS 부사장은 “지난주 방송 3사 사장단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SBS는 지난 주말 기존의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답변만을 보내왔다”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남아공월드컵 방송권의 가치 상승,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 손실 등을 산정해 중계권 재판매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SBS의 협상 조건이 객관적 가치를 산출하기 곤란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이날 박영문 KBS 보도본부 스포츠국 국장은 지난 2006년 5월 SBS가 IB스포츠사와 맺은 합의문을 최초 공개하면서 “SBS는 3사 사장단이 합의하기 전에 이미 IB스포츠사와 비밀 합의서를 체결해 놓고 ‘코리아풀’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준안 KBS 법무팀장은 “SBS가 ‘코리아풀’로 KBS와 MBC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IB스포츠사와 비밀리에 계약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법률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SBS가 ‘코리아풀’에서 입수한 중계권 응찰료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따낸 것도 부도덕한 행위로 지적했다.
박영문 국장은 “공동중계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의 절차는 2월 말에 모두 끝났지만 SBS가 (중계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BS가 지금이라도 공동중계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어떤 법적 조처를 하더라도 SBS가 3사가 합의한 대로 돌아온다면 종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BS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영방송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오히려 KBS야말로 2006년 AFC패키지를 ‘코리아풀’을 깨고 구매한 뒤 4년 동안 재판매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가 모호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SBS의 협상 조건에 대해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 불이익 등은 시청률 자료와 광고 자료 등을 활용해 현재 회계에서 활용되는 취득원가법, 기회상실비용 포함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공헌도 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방송권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준이 모호해서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KBS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힘으로 압박한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KBS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