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내놓고 지방선거 나오게 해야
입력 2010-04-12 18:05
6·2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많다.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세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고 이계진 의원은 강원도 지사 후보에 확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많아 송영길(인천) 김진표(경기) 이광재(강원) 이시종(충북) 강운태(광주) 주승용(전남)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거나 유력시되고 있다.
선거법은 정부 관리 등 공직자들이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3개월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너도나도 지방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붙으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국회의원 지위는 변함 없으니 한마디로 꽃놀이패요, 양 손에 떡 쥔 놀부와 같다.
지역 국회의원은 유권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국정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리다. 임기 4년은 지역구민과의 계약기간이다.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더 좋아 보이는 자리로 가려 한다면 지역구민을 이만저만 무시하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침을 흘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4년 임기가 철석같이 보장되는 것은 같지만 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과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나가더라도 정원 299명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광역단체장이 되면 여러 정책 추진을 통해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처럼 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 중에 말을 갈아타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경박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다면 그가 버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안 써도 될 나랏돈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직에 출마하려면 미리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자신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같은 악습은 근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 개정을 할 리 없으니 정부 입법이나 국민의 입법청원을 통해 잘못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