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짝퉁 라세티 폐기하라” 소송
입력 2010-04-12 18:03
GM대우가 12일 소형차 ‘라세티’ 제조 기술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업체 한국법인을 상대로 “기술유출을 이용해 개발한 신차를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GM대우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소장에서 “타가즈코리아는 라세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로 개발한 신차 ‘C-100’을 폐기하라”며 “유출된 기술은 모두 GM대우의 핵심 비밀 자료들로 경제성과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GM대우의 전직 연구원 황모씨 등은 회사에서 퇴직하자마자 타가즈코리아의 상무로 임명돼 신차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신차를 개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씨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를 퇴직한 뒤 타가즈코리아에 영입되면서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자료 1만여개를 유출한 혐의다. 황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GM대우가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타가즈코리아는 유출된 GM대우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