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간 의무 거주해야

입력 2010-04-12 21:57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의무 거주토록 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 50∼70% 선에 공급되는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당첨자는 의무적으로 5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중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 체류하거나 이혼 등으로 입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공매돼 거주가 불가능할 때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거주의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전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