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 효과 톡톡… 대구보호관찰소, 특례법 시행 이후 227명 참여

입력 2010-04-12 20:51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 집행특례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사회봉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봉사 집행특례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489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해 이 가운데 2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하루 인건비는 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들은 대구 방촌동 서민지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도와 1박스 당 5000원인 색연필 조립작업을 하거나 재해복구와 청소도우미, 오지마을 순회 등의 사회봉사에 참여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 서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봉사에 참여했던 최모(48)씨는 “벌금을 못내 교도소로 갈 줄 알았는데 사회봉사 활동으로 벌금을 대납하고 힘든 이웃까지 도울 수 있어 날아갈 듯 가슴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다음달부터 영농철을 맞아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도 사회봉사자들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 안흡 사무관은 “앞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영세 가구의 장판 교체와 도배공사에 일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