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인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0-04-12 03:52

다음달부터 서울의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시내버스가 무인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버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차량 운전자는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152번과 260번, 471번 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에 장착한 고성능 카메라와 제어장치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최근까지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위반 차량을 적발해 내는 탁월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은 번호인식 카메라 2대와 배경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4대씩 운행하면서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원,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다.

471번 버스는 은평뉴타운∼종로2가∼강남역∼양재역 구간을, 260번은 망우역∼동대문∼광화문∼여의도 구간, 152번은 혜화여고∼을지로5가∼노량진∼보라매공원 구간을 달린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이 많은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인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스템은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와 버스차로 위반 차량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