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제정안 발의
입력 2010-04-12 03:52
경기도의회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 최점숙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3~22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 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시장·군수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설치하고, 장기 기증자와 기증 예정자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