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신고 ‘地파라치’ 연내 도입 검토

입력 2010-04-11 18:48

정부가 무단 점유되거나 숨겨진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지(地)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 전반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본보 1월 7일자 2·5면 보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각 부처 소유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려 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국유지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유재산 규모와 내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이 알고 있는 미등록 국유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포상금 액수,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땅은 물론 건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파라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국유 재산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관리는 물론 현황 파악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의 경우 대법원의 등기부와 국토부의 토지대장, 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대장에서 소유주가 모두 국가인 것으로 일치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정 필지의 토지가 대법원의 등기에선 국가 소유로 돼 있으나 국유재산 관리대장엔 아예 등록돼 있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이 땅이 국가 소유라는 증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국유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느슨한 관리도 문제다. 지번이 있는 국유지가 산사태나 도로 확장 등으로 모습을 감춰 실체가 없는 경우도 여전히 유휴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