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의 힘’… 겉돌던 비행청소년들, 자원보호자 도움으로 재활

입력 2010-04-11 19:42

비행청소년들이 자원보호자의 도움으로 재활하고 있다. 자원보호자는 비행청소년 등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청소년 교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호자를 대신해 멘토 역할을 할 자격을 부여한 사람이다.

중학생인 영민(가명)군은 한때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혀 전학 다닐 정도로 학교생활이 좋지 않았다.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영민군 어머니는 늘 바빠 아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겉돌던 영민군이 자원보호자 육대형(56)씨를 만나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뒤였다.

영민군을 만난 육씨는 곧 영민군이 킥복싱에 소질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영민군에게 “소질을 살려 진로를 정하라”고 조언했다. 눈높이에 맞춰 친절히 조언하는 그에게 영민군도 마음을 열었고, 영민군은 킥복싱뿐 아니라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

육씨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으로 영민군의 친구관계까지 좋아졌다. 영민군은 현재 학급에서 반장을 맡고 있다. 영민군은 최근 육씨에게 “저도 선생님처럼 마음이 넓은,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썼다.

절도죄를 저질러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준수(가명)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승원(가명)군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케이스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비행청소년 대부분은 가정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방황하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며 “영민군의 사례는 충실한 멘토를 만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