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이후] 재판부가 참조한 판례는… ‘변양호 전 국장 수뢰사건’ 등 연구

입력 2010-04-11 20:0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선고 전까지 고심하며 여러 건의 판례를 연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재판부가 참조한 판례는 모두 뇌물공여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손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달 “구청장 비서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서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손씨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손씨는 2005년 비서를 통해 이모씨에게서 주차장 사업을 인가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뇌물수수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진술자의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참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에게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