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사용 때 현금카드 복제사고 주의

입력 2010-04-11 18:59

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가 동원된 현금카드 복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카드 복제 사고가 최근 잇따라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 신원미상의 범인들이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은행 지점 4곳의 자동화기기 외부에 카드 복제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은행 자동화기기의 카드리더기 앞부분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설치됐던 카드 복제 장치는 부착물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카드 복제 장치를 거쳐 카드리더기에 현금카드를 투입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범인들은 카드 복제 장치를 통해 카드 정보를 확보했고, 자동화기기에 별도로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범인들은 은행 고객 10여명의 카드를 복제해 4500여만원을 인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인들은 은행 지점의 자동화기기에 카드 복제 장치를 설치한 뒤 10분 후 장치를 수거해 정보를 빼냈다”며 “사고 당시 은행 지점 직원들은 범인들이 자동화기기에 카드 복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