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경찰 공무원도 미보험 車 단속

입력 2010-04-11 18:59


앞으로 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현재 5.3%(약 90만대)에 이르는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낮아지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장비 등의 부족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만으로는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