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추행한 경찰 “女 허벅지 먼지 털다가”

입력 2010-04-09 18:17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9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35)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경장은 지난 1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김모(40)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다.

양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먼지가 묻어서 털어주려 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수치심을 느꼈고 분명히 성추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이 아닌 데다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양 경장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