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굴비세트 돌린 구의원 징역 6개월

입력 2010-04-09 17:58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9일 지역 유권자에게 설 선물로 굴비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울 광진구 구의원 박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발송자 표시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돌려 선물을 자신이 보냈다고 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자수를 했지만 내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