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로비 대가 금품 수수 강사 구속
입력 2010-04-09 17:58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규택)는 9일 국가지정 문화재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관련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대학 시간강사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7월 부산 수안동에 위치한 국가지정사적 제192호 문화재인 동래패총에서 9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한 박모씨로부터 문화재청장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5급대우)으로 근무한 김씨는 허가를 받아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시가 11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박씨는 2차례 문화재청에 동래패총의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으나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 주는 등 알선행위를 한 이후 ‘허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