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체크포인트… 광고 믿지말고 소비자 보호 규정부터 확인

입력 2010-04-09 17:34

“보람상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람상조 계속 들어도 될까요?”

보람상조 횡령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이 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의 문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장례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상조서비스가 생활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시빗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상조브랜드 예다함(www.theklife.co.kr)의 박만수 전무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재무구조, 해약 가능 여부와 환급 비율, 서비스 내용, 추가요금 등 계약 조건, 소비자 보호 규정 유무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유명 상조업체라 해도 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 광고를 믿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해당 업체의 자본력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회사가 파산했을 때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인 지급여력 비율도 함께 알아봐야 한다. 지급여력 비율은 고객불입금과 자본총계를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하다.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서비스 규정이나 약관을 통해 중도 해약이 가능한지, 해약할 때 얼마나 돌려주는지 환급비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별도 요금, 행사인력 등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 이미 수의를 준비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환불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자.

고객 불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객 평가는 어떤지, 소비자 보호 내부규정이 있는지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고객이 노잣돈, 수고비 등을 요구당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문의해보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