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노조 부추기는 데 앞장선 대법원

입력 2010-04-08 18:44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되어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를 5%가량 더 받는다.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더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대신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은 노조 결성뿐 아니라 전공노를 통해 정파성(政派性)이 분명한 민노총에도 가입했으면서 행정부 공안직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꿩과 알을 다 먹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 공무원 보수를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삭감하려 하자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부의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법원노조 설립은 보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법원 직원의 직무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노조 설립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행안부의 보수 삭감 방침이 전해진 뒤 법원노조에서는 민노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세게 일어났다. 부산지역의 한 조합원은 “법원노조는 민노당을 정점으로 민노총·전공노로 이어지는 정당 조직의 하부 조직”이라며 “노조 간부들이 정치적 낭만을 누리는 동안 조합원들은 봉급 삭감 등 온갖 생계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법원 공무원 대부분의 심정이 이와 같으리라고 본다. 노조 활동을 권장하는 듯한 법원행정처의 회신이 이성을 찾아가던 법원노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을까 우려된다.

편향된 판결을 반복해 온 법원에 조직이기주의까지 곁들여진다면 국민의 법원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대법원이 끝내 상식을 거부한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법원 공무원 보수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공무원은 사익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와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직업이다. 정 노조 활동을 해야겠다면 특혜를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대의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