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 벌금 80만원 外

입력 2010-04-08 18:41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유지 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정도가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18대 총선 홍보물에 하버드대 대학원 학력 및 연구원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현진영 레슨비 4600여만원 반납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사가 가수 현진영씨를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교습 시간이 공연과 겹칠 때는 교습 비용을 환급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씨는 미리 받은 레슨비 중 레슨이 이뤄진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46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판시했다.

대법 “법원공무원 공안직군 수당삭감 반대”

대법원이 9일 정부의 법원공무원 공안직군 수당 삭감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공무원은 공안직으로 분류돼 35년간 보수체계를 유지해 왔고, 직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현재 보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