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이강환 석방… 檢, 보완 수사 필요 판단

입력 2010-04-08 18:42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67)씨가 8일 검사지휘로 석방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수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시간에 임박해 이씨를 석방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5년 6월 16일부터 2007년 3월 19일까지 13차례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위협해 3억9500만원을 빼앗고, A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차량으로 두 차례 납치, 황령산 등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6일 이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에게 투자된 돈 가운데 3억원은 내 돈이어서 배당금을 좀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 강압이나 납치,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또 거액을 들여 부산과 서울에서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2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물밑접촉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으나 이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지난달 2일 현상금 1000만원에 이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