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은 최대 17억원 산정… 백령도 어장 피해액 ‘시각차’ 갈등 예고
입력 2010-04-08 18:29
침몰된 해군 천안함 인양작업 장기화에 따른 백령도 인근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군 대책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백령면은 옹진군 부군수를 반장으로 한 현지지원 대책반과 백령면·이장, 면부녀회, 어촌계장, 해군 본부 관계자 등 민·관·군 관계자 65명이 모여 천안함 침몰 장기화에 따른 어장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어촌계는 관과 군에 백령도 특산물인 까나리 조업을 위한 그물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까나리 어획철인 4월과 5월 조업에 나서려면 물살이 약한 조금 때 바다에 그물을 쳐야 하지만 현재 천안함 인양작업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령도 남3리(남포리, 중화동, 화동) 인근 어민들 대다수가 까나리 조업으로 1년치 생계비를 조달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관과 군은 인양작업 구간 외 어장에 대해서는 조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어획장이 침몰 지역과 겹쳐 실제 조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양측 시각차가 커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옹진군은 정부 차원의 어민 지원 대책이 나와야 피해 보상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업 소실과 관련한 (보상) 부분은 책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일단 옹진군은 자체적으로 어장 피해 보상액 산정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어민 측과 피해액 산정 기준이 달라 갈등의 소지가 크다.
어촌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3리에 있는 배 15척이 까나리 어획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략 1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바다낚시 벌이까지 합하면 총수입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어민들은 배 한 척당 최소한 8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옹진군은 수협을 통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 보상액은 어촌 요구액의 30%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까나리 한 독에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수협을 통하면 절반 가격밖에 받을 수 없어 어민 대부분이 개별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민 김경진(36)씨는 “제2의 태안 꼴이 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령도=전웅빈 이용상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