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요건 6월부터 대폭 강화
입력 2010-04-08 18:13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를 인가해주는 요건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2년 동안, 전부 정지 조치는 3년 동안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 적용 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 간부 등)까지 확대했다.
또 기업 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의 신규발행증권, 출자전환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PEF)도 재무구조 개선기업 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시기는 투자자가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