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임직원들 징계…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이유

입력 2010-04-08 18:13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직원에게 감봉 등 중징계하고, 관련 임원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CI(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하면서 손절매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점,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점은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 체결·모집 관련 규정 위반, 보험약관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미보고 등에 대해서도 임직원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정했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