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 대사 “해적 처벌하는 국제법 만들자”
입력 2010-04-07 18:28
한국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상황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됐다.
결의안을 제출한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붙잡힌 해적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추르킨 대사는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며 삼호드림호와 함께 네덜란드 군함에 의해 구출된 독일의 컨테이너 선박을 예로 들었다.
현재 소말리아 해적은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넓이의 해역에서 출몰하지만 나토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군함 20여척만이 활동 중이다.
EU 미국 영국 등은 지난해 3월 체포한 해적을 케냐 정부에 넘겨 사법처리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케냐 정부는 최근 수감할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 중단의 뜻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 순번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대사는 “14개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면서도 “일부 국가는 소말리아의 내정 불안과 연계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 삼호드림호는 무장 해적 3명의 통제 아래 있고,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 연안 ‘호비요’에 접근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