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구속 기소… 檢 “고의적 살인 혐의 충분”

입력 2010-04-07 18:18

검찰이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33)를 7일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강간 등 살인’과 ‘약취유인’ ‘사체은닉’ 등으로 확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승식)는 이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오후 2시 종합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척 상황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경수 제1차장검사는 “피의자 김길태가 피해 여중생을 납치한 뒤 자신이 머물던 은신처로 끌고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목졸라 죽인 뒤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사망 원인이 고의적 살인이냐, 우발적 치사냐에 대해서는 “목 주위 경부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는 점과 안면부 울혈 등으로 미뤄 강한 힘으로 3∼5분간 입과 목을 눌러 사망시킨 것이므로 고의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술에 만취했다는 김길태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전 24시간 동안의 행적을 정밀 추적해 본 결과 사건 당일인 2월 24일 새벽 김길태가 양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피의자 집에서 당시 입었던 양복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신었던 운동화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