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졸업·토익 토플점수·올림피아드 입상…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 안된다
입력 2010-04-07 18:19
2011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거나 토익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등으로 국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이런 내용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공통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응시 대상을 특목고나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 토익 토플 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공통기준은 또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되는 전형 요소에는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이다.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각 대학은 또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지원 자격, 선발 기준, 선발 방법,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 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기본 원칙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탁월한 수상실적 등이 있으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더라도 수시모집 특별전형에 있는 특기자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요소별 평가 내용 및 평가 자료의 경우 교과 관련 활동 요소에서는 교과 성적(내신 또는 수능 성적), 성적 추이(학년별 학업성취도 등락), 탐구활동, 교내 수상 실적, 방과후학교 활동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체험활동 요소에서는 독서, 자격증·인증 취득,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살펴본다. 또 학교생활 충실도나 인·적성 요소에서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리더십 경험, 출결상황, 학업 의지 등의 내용을 토론이나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개별 입학사정관의 평정 점수 차이가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토록 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각 대학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