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땐 전액 환불해야”
입력 2010-04-07 18:18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모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은 고객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납입 보험료 합계액 및 해약환급금 차액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이해를 돕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객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자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거래 위험도 등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2007년 A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 계약 3건을 체결했다. 김씨는 보험료 3억9000만원을 납부한 뒤 중도해지했으나 환급받은 액수는 2억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설계사가 적합성 원칙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