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자폭탄’서 서민 보호… 하반기부터 생계 500만원·사업 5000만원까지 대출
입력 2010-04-07 18:11
서민금융활성화대책 배경·전망
당정이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서민층 금리 부담을 덜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서민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이 사금융 ‘이자폭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출범한 미소금융이 서민금융 수요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시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왜 서민금융인가=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고용 감소로 서민생활이 한층 어려워지면서 자금 수요는 커졌다. 반면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는 2003년 가계신용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몰렸다.
정부는 미소금융을 출범시키며 서민금융 수요 흡수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2월 22일 현재 300명이 20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왔다.
◇문턱 낮추고 이자 내리고=이번 대책의 뼈대는 서민대출 확대와 대부업체 금리 10% 포인트 인하(49%→39%)다.
당정은 서민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연체·파산 위험) 없이 서민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5년 동안 연 10% 중반대 금리로 200만명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 대상은 신용 6∼10등급, 차상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 사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또 당정은 신용회복 대상자(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5년간 5만명에게 1500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단기 연체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1년간 만기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오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부작용 없을까=당정은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 수요 증감이나 활성화 정도를 지켜본 뒤 제도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부담은 한층 커졌다.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 예금 확대(2000만원→3000만원)에 따른 이익에 비례해 8000억원을 출연한다. 저축은행은 지급준비금에 발생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200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상황이라 자칫 부실을 키울 수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잇따라 도산하고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서민대출 확대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며 “금융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