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
입력 2010-04-07 21:55
재개발 지역 안에 임대 아파트를 먼저 지어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일반분양용 아파트 본공사에 착수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서울 길음뉴타운 재개발지구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길음동 길음뉴타운 제5재정비촉진구역에 순환용 임대주택 114가구를 이같은 순환개발 방식으로 짓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순환개발 방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지 않고 재개발구역 인근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 세입자나 원주민을 임시로 이주시킨 뒤 본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주민이나 세입자를 새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이다.
순환개발 방식이 적용되면 재개발 지구의 원주민들이 집이 철거된 뒤 재개발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다른 지역에 주거를 마련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원주민들의 타지역 대규모 이주를 막아 수요 상승에 따른 주택 전세가격 폭등도 막을 수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가 신림1, 신림2-1지구에 적용했던 적이 있지만 민간 재개발 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음5구역 3만5388㎡에는 지상 22~28층 아파트 7개동 571가구가 지어지며 순환용 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가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에 1개동 114가구 규모로 건축하게 된다.
시는 이 재개발구역 순환용 임대주택이 총 건립가구의 20%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17%)을 초과함에 따라 조합측에 8.2%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서 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시는 이들이 재개발사업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순환개발 방식의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이주문제와 주변 지역 전·월세난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음뉴타운에서는 현재까지 5개 구역(6983가구)의 사업이 끝났으며, 올해 인근의 미아뉴타운과 함께 6개 구역에서 6372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