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아닌 변론중심 재판 강화… 법리적 쟁점 복잡한 사건, 집중 구술심리기일 운영

입력 2010-04-06 19:30

서울고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집중 구술심리 기일을 운영해 변론 중심의 재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 구술심리 기일이란 서류가 아닌 변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판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재판부 부장판사 33명은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민사재판에서의 실질적 구술심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장판사들은 201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소송제도가 민사재판에 도입될 것을 대비, 시각적·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류만 오가는 재판 대신 방청석에서도 증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물 화상기 등 다양한 전자장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을 ‘조정·화해를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2∼3개월 동안 조정센터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 간 화해를 늘리기 위해 조정센터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두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은 전체 고법 민사사건 1만3124건 중 158건에 불과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