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희귀 엔화 밀반입 국내 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0-04-06 22:2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희귀 일본 지폐 위조본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위조통화 취득·유통)로 조모(41)씨를 구속하고 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중국에서 옛 1만엔권 위조지폐 100장을 700만원에 사들여 남대문시장 화폐수집상들에게 1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