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학생·교직원도 사고때 보상
입력 2010-04-06 19:29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재외 한국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국내 학교와 똑같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외 한국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사고 등으로 장해·유족·간병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학생은 최고 2억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교직원은 최고 2억5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또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교직원은 교과부 장관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장이 국가별로 보상 한도액을 협의해 결정한다.
보상 범위는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뤄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 체육행사, 등하교, 학교 체류 등의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하거나 학교급식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등이 발생했을 때다. 지금까지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재학·재직 중인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학교나 모금 등을 통해 보상을 해줬다. 현재 15개국에 30개 한국학교가 있고 학생은 1만965명, 전임교원은 925명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